호주 이민 제도 개혁 소식
호주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강 관련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은 Migration Act 1958 하의 이민 건강 기준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호주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던 건강 관련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이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공익 기준(Public Interest Criteria) 4005 및 4007이 개정되어, 호주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 비자 신청자는 이전에 건강 상태로 인해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었던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호주 커뮤니티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또는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그리고 현재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법령 등록 - Migration Amendment (Public Interest Criteria 4005 및 4007) Regulations 2024
이 개혁은 호주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관한 왕립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장애 또는 건강 상태가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비자 절차에서 공평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인 이민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변경은 장애 및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이 추진해온 이민 건강법 개혁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호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이러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른 변경 사항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Welcoming Disability는 Australian Lawyers for Human Rights (ALHR)와 Down Syndrome Australi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시민사회 캠페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캠페인 웹사이트: www.welcomingdisability.com
문의 이메일: welcomingdisability@alhr.org.au
Australian Lawyers for Human Rights · PO Box A147 · Sydney South, NSW 1235 ·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