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인권법,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의 역할
인권법 관련 내용을 토대로, 호주 내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들이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1. 서비스 제공 시 인권 원칙 내재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은 Queensland 인권법(2019)의 원칙을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존중, 사생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인권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2. 리더십 및 관리 체계 정렬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스템 리더십은 인권 기준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권을 모든 조직 단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도록 권장합니다.
3. 지역사회 기반 및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 강화
“bricks, beds, and meds” (병원 중심의 치료)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비교한 슬라이드를 보면, 기관 중심의 치료 모델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맞춤화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조해야 합니다.
서비스 설계와 제공 시 당사자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자문 위원 또는 리더십 역할에 참여시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4. 재정 및 자원 배분
인권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서비스(예: ‘집에서의 병원(Hospital in the Home)’ 프로그램,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레스파이트 지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예방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케어 모델을 지원하는 재정 모델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준수 및 지속적 개선
Queensland 인권법 제58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권 준수는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감사 및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권 고려 사항이 일관되게 통합되고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QR 코드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정보, 교육 자료,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호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들은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며 보다 공정하고 인간 중심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