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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체계적인 인종차별: 호주 인권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 본문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건강 서비스, 학교, 직장, 그리고 경찰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의료 전문가로부터 받는 건강 관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AHRC의 인종차별 전담위원인 기리다란 시바라만(Giridharan Sivaraman)은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인종차별이 "단순한 모욕적인 말"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의 접근성, 기본적인 필요, 서비스 또는 정의에 접근하는 것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 피해자들은 이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
연방다민족사회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는 AHRC의 의뢰를 받아 86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한 응답자는 결혼 후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는 10번 중 1번만 면접 기회를 받았으나, 이름을 변경한 후 10번 중 10번 모두 면접 기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약국에서 종종 절도 의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필수 약품을 구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권고 사항:
보고서의 11가지 권고사항 중에는 정부가 사회 전반에 걸친 반인종차별 의제를 추진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차별 방지 및 구제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FECCA 의장인 카를로 칼리(Carlo Carli)는 체계적인 문제를 해체하기 위해 국가적 반인종차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HRC는 정부와 미디어가 인종차별을 무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침묵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계획: 이번 보고서는 오는 11월 26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국가 반인종차별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요약 버전)
(확장 버전)
호주 인권위원회 보고서: 호주 내 체계적인 인종차별
새로운 보고서 개요: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사회 전반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서비스, 학교, 직장, 경찰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HRC 인종차별 전담위원 기리다란 시바라만(Giridharan Sivaraman)의 발언: 보고서는 "단순한 모욕적인 말" 이상의 심각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바라만 위원은 “보고서에서 드러난 인종차별은 호주 사회 전반에 만연하며, 이는 매우 교묘하고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인종차별은 체계적(systemic)이며, 권력을 가진 기관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이는 기회의 접근성, 기본적인 필요 충족, 서비스 이용, 또는 정의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시바라만 위원은 “사람들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인종차별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러한 차별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져 더 이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매일의 인종차별은 눈에 보이지만 그저 당연시되고 무시된다”고 말했다.
연방다민족사회위원회(FECCA)와의 협력 조사:
AHRC는 연방민족사회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에 의뢰하여 86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한 응답자는 “결혼 전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10번 중 1번만 면접 기회를 받았지만, 결혼 후 이름을 변경하자 10번 중 10번 모두 면접 기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약국에서 종종 절도 혐의를 받아 필수 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보고서는 인종차별이 연령, 성적 지향, 신앙, 장애 유무,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이 건강 관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고 보고했다.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후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권고 사항:
AHRC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사회 전반에 걸친 반인종차별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 차별 방지 및 구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예방 조치와 문제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총 11개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AHRC) 보고서에서 제시한 11가지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권고들은 호주 내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1가지 권고 사항
1. 국가 반인종차별 프레임워크 도입: 연방 정부가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반인종차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것.
2.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차별 방지 정책 강화: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차별 방지 정책을 도입하고, 예방 조치 및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3. 학교 내 반인종차별 교육 의무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반인종차별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고, 교사와 교육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
4.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의 인종차별 방지 조치 강화: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이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종차별 관련 신고 절차를 개선할 것.
5. 직장 내 평등 및 다양성 증진: 직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고용주가 포괄적인 채용 정책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것. 또한,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6. 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건강 관리 시스템에서의 차별을 근절할 것.
7. 공공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제고: 사회 전반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시행할 것.
8.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인종차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종 및 민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것.
9. 피해자 지원 및 구제 접근성 확대: 인종차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것.
10. 지역사회 주도의 반인종차별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반인종차별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
11. 정부와 미디어의 책임 강화: 정부와 미디어가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도하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침묵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
FECCA 의장 카를로 칼리(Carlo Carli)의 입장: 카를로 칼리 FECCA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들의 증언이 호주 사회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가 차원의 반인종차별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뿌리 깊은 문제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이번 보고서는 오는 11월 26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국가 반인종차별 프레임워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AHRC는 정부와 미디어가 인종차별 문제를 무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침묵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A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