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취소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폭력 조항(Family Violence Provisions, FVP) 이라고 합니다.
1.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조항이란?
호주 이민법(이민법 1994년 Migration Act 1994)에 따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비자 승인 전에 관계가 끝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파트너 비자(820/801 및 309/100 비자)
부모 비자(804, 864, 884 비자)
2.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자 승인 가능 조건
관계가 끝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음을 입증해야 함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비자 신청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또는 보호 명령(DVO, AVO)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의 서면 진술서
가정폭력 지원 기관의 보고서
✅ 2) 가해자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함
비자 스폰서(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Australian Citizen), 영주권자(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Eligible New Zealand Citizen)이어야 합니다.
✅ 3) 비자 심사 중 가정폭력이 발생했어야 함
비자 승인 전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미 비자가 승인된 경우(예: 영주권 801/100 승인 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이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비자 신청자의 선택지
🔹 1) 독립적인 영주권(801/100 비자) 승인 가능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의 배우자와 관계가 끝났더라도 독립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비자 거절 없이 대체 비자 신청 가능
만약 가정폭력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파트너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비자(예: 보호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임시 비자(820/309) 연장 및 대기 가능
비자 심사 중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하면, 비자 상태를 유지한 채로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 법적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주별 법률 지원 기관에서 상담 가능
보호 명령 신청 지원 (AVO/DVO)
이민 변호사를 통한 비자 신청 절차 지원
✅ 복지 지원
센터링크(Centrelink) 긴급금 지원 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지원 (공공 주택 또는 쉼터 제공)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5.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곳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웹사이트: https://immi.homeaffairs.gov.au
전화: 131 881
1800RESPECT (24시간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전화: 1800 737 732
웹사이트: https://www.1800respect.org.au
호주 내 주별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앞서 제공한 주별 법률 상담 기관 참고
📌 정리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독립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지원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가까운 법률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세요!